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,
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.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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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9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50% |
중견기업 (1000인 미만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8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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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(1000인 이상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20%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